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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동주택)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안내

  • 작성자 : 주택토지과
  • 작성일 : 2023.08.23
  • 조회수 : 162
(공동주택)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안내 1번째 이미지
(공동주택)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안내 1번째 이미지

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(‘KISA’)와 함께 각 시도별 아파트 단지의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‘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 

  o 지원목적 : 기축 아파트* 단지별 자체적인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 지원 
     * 「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」(이하 ‘고시’) 개정(21.12)ㆍ시행(22.7) 적용 이전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
 
  o 지원대상 : 홈네트워크 장비(단지내 서버, 네트워크장비 등)가 구축되어 운영중인 전국 아파트 단지(광역시도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착순 200개 단지 선정)
 
  o 지원내용 : 정보보호 전문가가 해당 아파트 단지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홈네트워크장비 보안점검 지원(붙임 1, 2 참고)
 
2. 위와 관련하여 관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께서는 `23. 8. 31.까지 ‘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'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 1.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포스터 1부.
      2.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안내문 1부.
      3.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신청서 1부.  끝

[붙임1]아파트보안자율점검지원포스터.png(335 kb)바로보기 [붙임2]아파트보안자율점검지원안내문.pdf(697 kb)바로보기 [붙임3]아파트보안자율점검지원신청서.hwpx(990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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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 주택토지과 주택정책팀
  • 전화번호 063-640-2281

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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